-
-
▲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실제 담뱃잎을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맛은 일반 담배와 같으면서도 연기와 냄새가 거의 없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초 고형물 1g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단 개별소비세의 경우, 마땅한 기준이 없는데다 국회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파이프담배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올 3월 행정안전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소과정서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일반 담배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올 5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가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얻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미 전자담배에 관한 과세기준이 국회를 통과,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담배처럼 세수를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비슷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만큼 일반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각각 권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남춘 의원은 개별소비세를 전자담배 수준인 1g당 51원으로, 김광림 박인숙 의원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인 20개비당 594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에 담배업계에서는 "담배의 종류별로 부담금 규정이 다른데 왜 궐련형 전자담배만 일반담배와 같은 세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원가는 일반담배에 비해 3배나 된다"면서 "원가를 전량 수입해 일반 세금 외에도 40%의 관세가 붙어 가격 책정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담뱃세 인하를 끄집어 냈다가 순식간에 전자담배로 방향을 틀어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시에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추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흡연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