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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4일 내놓은 ‘외부인 출입‧접촉관리 방안’은 외부인과의 면담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직쇄신을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등은 소속‧직위 와 인적사항 및 업무내역을 공정위에 사전등록 해야 하며, 면담과정에서의 윤리준칙도 부여된다.
윤리준칙에 따라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금지,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는 시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 마련에 따라, 사건처리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등이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며 그간 공정위 조사업무 불신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 등록은 면담과정에서의 절차 마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외부 등록자의 명단을 전 직원들에게 배포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이들의 공정위 방문 목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점에서 이런 부분을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정위 조사업무의 신뢰회복은 외부인과의 접촉, 면담내용 보고 등의 부수적 절차가 아닌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태도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 외풍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서 청와대과 정치권, 타 부처와의 접촉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권력기관을 통한 외압 관련 금지방안은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신뢰회복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본적 체질개선이 해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