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체계 개선으로 유병자들에게 합리적인 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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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이 최근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9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흥국생명은 최초로 건강상태별(표준체형, 당뇨 유병자형, 고혈압 유병자형)로 지급률을 차등화한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혈압·당뇨를 가진 유병자에 대한 연금사망률을 개발해 보장성 중심의 유병자 시장을 연금까지 확대했다. 또한 유병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연금보험의 체계를 개선해 합리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도 지난달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선보여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CI 전(前)단계 질병은 물론 CI와 연관성이 높은 만성질환·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