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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휴기간 도중 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휴일이라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금리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연휴기간 직후 대환을 할지 고민중이다.
하지만 A씨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9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이자 정상지급)돼 지급된다.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 14일에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등의 불이익없이 예‧적금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발췌해 소개했다.
대출자의 경우 이자 및 카드 결제 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면 연휴 직후 영업일로 납입일이 자동 연기된다.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이자액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면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은행의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하면 45개의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우리은행 및 저축 은행 79개는 연휴 기간 내내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이체, 조회, 체크카드 등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주와 제3자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받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해두는게 좋다.
렌트카 이용시에는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20~2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나면‘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고, 귀성 전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면 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화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영업점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출발 전에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드 부정 사용에 대비해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원화 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