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부풀려 불법분양" 판단계열사 돈 빼돌려 가족회사 지원…횡령·배임액 4300억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정부는 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벌 총수가 구속기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전현직 부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도 함께 정식 재판에 넘겼다.

    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전직 부영 경리직원 박모씨도 구속돼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했고 이 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관련법령과 판례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도, 부영이 분양 전환가격을 불법으로 부풀려 부영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도 430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정작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매제의 벌금과 세금 대납을 위해 그에게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등 부실 위기에 빠진 가족 기업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회수 가능성이 작은데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동원해 개인 홍보용 책을 내는 데 사용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영이 기업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자산 규모 21조원, 재계 16위의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한 점에 주목해 임대주택 분양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했다"라고 말했다.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TO는 지난해 10월 이번 판정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