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 재발방지 매뉴얼 마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2월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이하 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 및 SK케미칼 3,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新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舊SK케미칼이 2017년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 新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돼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SK디스커버리와 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할 전 회사인 舊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新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