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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국가기밀 자료로 판단돼 정보공개가 불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17 양일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17일 회의 결과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국가핵심기술 판정 대상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자료로, 삼성전자의 2009~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nm 이하급 DRAM, NAND Flash,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산업부는 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해 국가기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