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TF 마무리 회의 개최'금융경쟁도평가위원회'서 신규 진입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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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 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생업체 및 특화금융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전문가에는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언론인 및 법조인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구기관 연구원,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TF를 발족해 7개월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규 금융사의 진입 장벽이 높고 인가절차 등 진입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에게 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 진입규제 개편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 진입규제 개편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은행업권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도평가를 거쳐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 혁신성과 가격경쟁이 소비자에게 가져온 혜택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산업에서는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취급하는 상품 리스크가 낮은 소액 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한 탓에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해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기간 1~2년내 연간 수입보험료 50억엔 이하인 경우 1000만엔으로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등 기존 보험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그 예다.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화보험사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을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촉진을 위한 자본요건도 완화한다. 자문업은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투자일임업은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했다. 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자문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진입도 허용한다.

    대주주의 재무건전성요건 등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 요건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적용하는 부채비율이 보험은 300%, 금융투자업계 200%, 카드 180%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로 통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 인가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액 단기보험사, 중개전문증권사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