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외부 공시 전 결과 통보… 유리한 등급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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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신용평가업체 3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한 A사는, 낮은 등급을 부여한 B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용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 신용등급이 공시되기 전 결과를 통보 받는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등급 쇼핑 재발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 평가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유효한 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 평가를 요쳥해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기도 했다.
발행회사 의사에 따라 신용등급 공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금리 산정과정이 왜곡될 우려에 금감원은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철회나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급 쇼핑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관원 관계자는 "신용평가 계약 취소·철회, 평가등급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새로운 유형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