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IT기술 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 물꼬 텄지만…현실적 규제 한계"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특별법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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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잠가놓은 족쇄를 풀어주면 민간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짚어내고, 그것을 완화하면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종 신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IT와 금융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가 곳곳에 확산 중이다.이로 인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의 조화로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금융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부터 은행권까지…핀테크 혁신기업 지원과 협업 강화지난 2014년 말부터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인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진입 장벽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핀테크 기업의 시장 참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금융서비스 면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확대로 공인인증서와 OTP 사용의무가 폐지됐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출시가 줄을 이뤘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로봇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했으며,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도 구축됐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3월 핀테크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연계와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지원된 여신 규모는 1조3169억원에 달한다.은행권에서도 핀테크 서비스 접목부터 핀테크 관련 기업의 육성, 협업까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은행마다 핀테크랩 운영을 통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 및 혁신기업에 사무공간과 기자재 무상 이용은 물론 금융·IT 교육, 특허·법률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투자자 연계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은행권 최초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센터를 설립, 현재 6기까지 운영하며 총 44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드림랩 4기를 출범했다.우리은행은 혁신벤처 성장을 지원하는 위비핀테크랩을 3기까지 선발했다. 특히 1·2기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지난 3월 기준 우리은행과의 계약 6건, 외부투자 유치 82억원, 신규 고용 52명, 업무협약 등 외부계약 42건, 정부지원 사업 선정 25건의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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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규제 환경으로 기업 활성화 제한… "테스트베드 활성화해야"이러한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여건은 사실상 미흡하다. 핀테크는 결제 및 송금이나 보안 인증에 집중돼 서비스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특히 규제 환경으로 핀테크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고, 대다수 서비스는 현행법상 출시가 어렵다. 은행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적 영업방식으로 인해 금융권 업무제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해외시장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핀테크 선도국과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서도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온라인 핀테크 서비스 이용 비중은 32%로 전 세계 평균(33%)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의 핀테크 혁신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이 아직 부족하므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영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했다.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조치인 금융지원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 지난 3월 민병두 외 45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업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될 시 최장 4년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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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선정…일자리 창출 긍정적 효과 '기대'금융당국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지정 절차 규정과 테스트기간 중 감도 및 소비자보호,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금융당국은 핀테크 생태계의 개방성 확대와 정보의 활용도 제고, 규제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시장만 바라보지 않고 해외 유수 금융회사와의 제휴 또는 개발도상국 진출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실적 규제 부담이 사라지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해 창의적인 청년들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 조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으로 금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도 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도 지난해 11월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핀테크 활성화를 선정한 만큼 더욱 확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시장에서는 금융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신기술 분야의 강점을 살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정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꾸리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혁신이 이뤄져야 할 금융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금산분리 유지, 금리나 수수료 문제 개입 등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금융권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결합이 가능하도록 금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며 "금융권 공동으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