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융합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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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이같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금융 혁신과제는 크게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으로 나뉜다.
먼저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기업은 이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는 금융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용이 담긴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과 재원조성 근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도 적립할 방침이다.
또 샌드박스 신청이 이뤄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기로 했다.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된다. 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과 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지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늘린다.
핀테크혁신펀드 지원 규모도 종전 3000억원에서 5000억원(2020년~2023년까지)으로 확대한다.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와 데이터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와 신용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도 활성화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처리한 후 민감 금융권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 등도 완화된다.
온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도 마련된다. 단순정보조회에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절차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식이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도 제공된다. 금융사의 IT기반 구축과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재택·유연근무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