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진출, '은산분리' 원칙 위반"중소 알뜰폰 사업자 설 자리 없어질 것" 성명 발표정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사 일반사업 허용 꼼수 지적도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며 사업 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허가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우회,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덕분에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부수 업무로 신고 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일반 사업을 허용해주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우회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KB국민은행에 이어 자본력이 있는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자본력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메기효과, 금융혁신 등의 기대가 있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이 아닌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에 주력해 특별한 메기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