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대형저인망 오징어도 1만7천톤 시범 적용
  • ▲ 어업.ⓒ연합뉴스
    ▲ 어업.ⓒ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량을 28만9210t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 어기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인 것을 고려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변경했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열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했다.

    TAC는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한다. 고등어·전갱이·오징어·도루묵·대게·붉은대게·꽃게·키조개 등 8개는 해수부, 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 등 3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관리한다.

    해수부 관리 어종의 TAC 총량은 26만9035t이다. 지난해 33만6625t보다 20%(6만7590t) 줄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4만1750t에서 9만4257t으로 33%(4만7493t) 줄었다. 고등어와 전갱이, 붉은대게도 다소 줄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의 크기와 어획사망률을 조사해 생물학적 관점에서 추정한 어종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에 근거했다.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지난해 3655t에서 3178t으로 줄었다. 참홍어는 대상 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으나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징어 TAC도 시범 도입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지난해 어획 실적을 반영해 1만6997t으로 정했다. 1년 후 재평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앞으로 TAC 대상 어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 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하는 갈치와 참조기 등에 대해 자원평가와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TAC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연근해 주요 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해서도 TAC 도입을 검토한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간다. TAC 이행을 감시하고자 지난해 기준 70명인 수산자원조사원을 오는 2022년까지 250명으로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TAC 관련 규정 미이행,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