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관리방안' 시행… 주택시장·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지방·비아파트 미적용… 신생아대출 소득기준 1.3억원→2억원
  • ▲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통해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이나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 한달의 유예를 두고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이나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등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이번 방안에서 제외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지만, 방공제 의무 적용이나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기축 주택을 매매한 경우 12월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의 이유로 즉시 입주가 곤란할 경우에는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 방공제는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금리 등 구체적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