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관리방안' 시행… 주택시장·가계부채 안정적 관리"한정된 재원 내 지속가능성 제고… 자금조달 차질 없도록 할 것"
  • ▲ 지난 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정책 상품이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국토부는 내달 2일부터 이를 연소득 2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이었다. 다만 연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서도 제외한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0월 말 기준 46조8000억원인데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조5000억원(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 자금으로 5조5000억원, 전세자금으로 2조원이 집행됐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으며 주택가격 및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의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나

    "이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목적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공유형모기지(신혼희망타운) 등은 현행대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축소에 따라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의 시행 시기는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12월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으며 주택가격과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을 완화(1.3→ 2.0억원)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입자금보증부 대출(HF의 MCG 보증부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지

    "담보인정비율 LTV(무주택자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를 산정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LTV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돼 있는 점과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하에 허용하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금 대출은 취급을 자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적정한 예측 가능성 부여를 위해 12월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할 예정이다."

    -재원 고갈 등으로 디딤돌대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중단 계획은 없다. 만약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준인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구분을 따르며 비아파트에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준주택으로서 현재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가 산출되므로 방공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은 '(주택가격 × 80%) - 최우선변제금으로 산정하며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도 방공제가 의무 적용되는가

    "12월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자로서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해당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