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차 조사의 1·2단계 피해자의 95%와 합의
  • ▲ 옥시 제품들ⓒ뉴데일리DB
    ▲ 옥시 제품들ⓒ뉴데일리DB
    옥시레킷벤키저는 정부의 4차 조사에서 1·2단계 피해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신청 등록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부 4차 조사(2018년 7월12일 또는 이전 발표)의 1·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은 기존 배상안과 동일한 원칙과 구성하에 마련됐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의 고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배상 방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우편으로 송부되며,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당사 배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확인이 가능하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올 8월 현재까지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피해자 99.5%,  3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피해자 중 83%와 합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개별 피해자 배상에 약 1450억원, 정부 특별구제기금 납부에 674억원 등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에 총 21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당사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까지 정부 조사에서 피해 판정을 확인 받으신 1·2단계 옥시 피해자 분들 모두를 위한 배상을 진행하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