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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는 물론 총수 등 사내이사도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현황이 공시된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에 따른 개선 조치로 기업의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작년 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됐다.
또 상장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가 공개되며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가 별도로 분류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대기업 중에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계열사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았다.
상장사들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고 주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공시 내용도 확대됐다.
기존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도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 정보가 추가로 공시된다.
특히 사외 의사는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지침이 있으면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감사위원도 선임 배경,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감사위원이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인 경우는 경력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공시 서식에는 직원과 별도로 미등기임원의 평균 급여액을 분류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 임직원 보수의 경우 등기임원은 개인별로 공시되고 일반 직원은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이 공시되고 있으나 미등기임원은 별도로 분류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미등기임원도 일반 직원처럼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공개된다.
최대주주 관련 사항도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전환권 등 권리 행사, 분할·합병, 증여, 장내 매매 등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한 원인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
임원 현황란에도 등기임원 여부, 담당업무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추가됐다.
이밖에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과 처리 결과가 새롭게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