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익금 차액 보전해주는 ‘초기안정화제도’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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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F리테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전일 공정위는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 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BGF리테일은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 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