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연 5%로 제한, 계좌 이동서비스 일괄개시계좌이동서비스 2금융권 확대, 대출시 타 은행 자산정보 활용
  • ▲ ⓒ금융위
    ▲ ⓒ금융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과 주택 가격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살지 않고 임대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경제활력 뒷받침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소비자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 큰 틀의 5대 추진과제와 20개 핵심과제가 중심이다.

    먼저 포용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 고가주택과 부자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금액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억원만 인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현행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된다.

    금융위는 대부업과 사금융 등에서 20%대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상품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신용자에게는 연중 8조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에게는 연중 2조6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청년층에게는 전월세 금융지원으로 1조원을 지원한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은행권만 이용하는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도 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 등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일괄 확인과 변경이 가능한 카드이동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어려운 용어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과 검증,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과 환경 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 안착을 위해 5년간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에는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도입한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과 병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도 마련된다.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 최대 6개 금융사의 신규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와 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 후 순차적으로 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중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금융협회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 검토해 법규화, 혹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검사와 제재방식은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 마인드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