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법령 적용오너 및 주요 임원 법적처벌에 급여정지까지 창사 이래 최대 위기
  •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매출에서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52.7%다.(2018년 4분기 기준) 해외 수출, 기술수출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면 전문의약품 중심의 사업구조다.

    동아에스티의 전체 전문의약품 품목수는 162개다. 이 가운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수는 87개다. 비급여, 도입품목과 대체 의약품이 없는 품목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금 창사 이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로 주요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전문의약품 대다수 품목의 급여중단을 앞두고 있다. 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약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리더 기업에 대한 처벌이 논란의 여지없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급여정지를 사실상 시장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급여정지기간 동안 타 의약품으로 교체처방되면 급여정지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방이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가 이같은 처벌을 받은 근거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이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강력히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제약사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행됐다. 그러나 형평성, 환자의 불안 가중 등 단점을 노출하며 시행 4년만인 지난해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 기간이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던 때에 맞물린다는 이유로 구 법령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4년 7월~2018년 9월까지 시행됐다.

    따라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인 2014년 7월까지의 불법 리베이트에도 일괄적으로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을 기간별로 나눠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괄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 '급여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총 부당금액에 위반약제 품목수를 나눠 부당금액을 계산한다. 이 부당금액에 따라 급여정지 기간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인 2009년~2014년까지의 행위에 당시나 현재의 법령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면 급여정지를 피하거나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요양기관과 환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제약사에 치명적인 급여정지 처분이 너무 단순한 계산법으로 이뤄진 것은 아닐까.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오너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급여정지 처분까지 받은데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잠정 인용되면서 급여정지 효력은 내달 5일까지 일단 중단된다. 이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결과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정활동을 위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길 바란다.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어서 어느 산업보다도 제재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앞으로 있을 많은 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수 있다. 정부가 제약업계에 대한 제재에 있어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