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포럼 열려법차손·매출 요건, 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 옥죄고 있다는 주장美 모더나·길리어드 등도 국내 규정 따르면 관리종목 불가피최수진 의원 "법차손 요건 완화 등 선제적 해결할 것"
  • ▲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혁신적인 새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 참석자가 포럼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영찬 기자
    ▲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혁신적인 새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 참석자가 포럼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영찬 기자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매출 등 바이오벤처의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20일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혁신적인 새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말이다.
  • ▲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영찬 기자
    ▲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영찬 기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고금리와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탄탄하지 못한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려워진 벤처들이 개발인원을 줄이고 개발설비를 판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기존 제도가 국내 바이오벤처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이 바뀐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가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벤처 창업자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05년 국내에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눈물나게 고마웠다"면서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보니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규정들이 바이오벤처를 옥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법차손 요건을 해소하거나 매출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는 바이오벤처의 본질에서 벗어나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신약을 개발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적자가 났다고 뺨을 맞는다"면서 "바이오벤처도 잘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하지 누구도 화장품, 물티슈,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 ▲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가 법차손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 최영찬 기자
    ▲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가 법차손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 최영찬 기자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VC)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황만순 대표는 국내 규정대로라면 세계적인 바이오기업 모더나, 길리어드사이언스 등도 관리종목 대상에 지정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법차손·매출 요건은 당장 바꿔야 한다"면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바이오벤처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최근 3개년 중 2개년도 이상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연 매출이 30억원을 밑도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는다. 이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법차손은 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 중 2개년도 이상 법차손이 발생한 기업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법차손 요건을, 5년간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호흡이 긴 바이오 기업 특성상 이 기간 안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럼 진행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영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럼 진행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영찬 기자
    이날 포럼은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의약연구소 소장 상무,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일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OSP)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 의원은 포럼을 끝맺으면서 "바이오벤처의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하는 것, 연구자창업법 통과, 법차손 요건 완화는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