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포럼 열려법차손·매출 요건, 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 옥죄고 있다는 주장美 모더나·길리어드 등도 국내 규정 따르면 관리종목 불가피최수진 의원 "법차손 요건 완화 등 선제적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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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매출 등 바이오벤처의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20일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혁신적인 새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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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고금리와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탄탄하지 못한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려워진 벤처들이 개발인원을 줄이고 개발설비를 판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부회장은 기존 제도가 국내 바이오벤처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이 바뀐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가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이오벤처 창업자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2005년 국내에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눈물나게 고마웠다"면서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보니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규정들이 바이오벤처를 옥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법차손 요건을 해소하거나 매출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는 바이오벤처의 본질에서 벗어나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신약을 개발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적자가 났다고 뺨을 맞는다"면서 "바이오벤처도 잘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하지 누구도 화장품, 물티슈,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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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벤처캐피탈(VC)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황만순 대표는 국내 규정대로라면 세계적인 바이오기업 모더나, 길리어드사이언스 등도 관리종목 대상에 지정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법차손·매출 요건은 당장 바꿔야 한다"면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바이오벤처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코스닥 상장 기업은 최근 3개년 중 2개년도 이상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연 매출이 30억원을 밑도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는다. 이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법차손은 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 중 2개년도 이상 법차손이 발생한 기업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법차손 요건을, 5년간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호흡이 긴 바이오 기업 특성상 이 기간 안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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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의약연구소 소장 상무,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일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OSP)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최 의원은 포럼을 끝맺으면서 "바이오벤처의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하는 것, 연구자창업법 통과, 법차손 요건 완화는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