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계좌자료 발송 과정서 분리 안해총 110명 금융거래 정보 동의없이 노출
  • 삼성증권이 금융거래 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과 17일 5개 외국계 증권사에 임직원 계좌 자료를 발송하면서 각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송처리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노출시켰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110명, 총 114건의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2월에는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매매 관련 유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고객의 남편에게 성명과 계좌개설 유무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지난 11일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