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또 다시 승소법원 "다툼 여지 있다"… '분식회계' 단정 못해기업 망신주기, 도덕적 흠집 내기 수사 급급 아쉬워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또 다시 승소하면서 본안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최근 법원의 2심 결과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두 차례나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위법성을 입증할 확실한 카드가 필요해 졌다.

    물론 두차례 법원의 판단은 적법성을 논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최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또 다시 삼성바이오 측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을 반영, 회계처리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으며, 증선위는 항고했다.

    이번 2심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동안 삼성바이오 회계 논란과 관련 일련의 흐름을 짚어보면 석연찮은 게  많다.

    지난해 증선위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재감리'를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공시의무위반' 한 가지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재감리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분식회계'로 못을 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이런 결정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금융당국의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분식에 따른 부당이익과 그 피해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도 회계처리 기준이 달라 분식회계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당초 논리에 설득력이 부족해지자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논리적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 논란의 핵심은  회계처리 적법성 여부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부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오로지 합병과 승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에서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까지 흘려 주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좌표까지 찍고 와 사무실 바닥에 서버와, 노트북 등을 발견했다며 삼성바이오가 대규모 증거인멸을 시도 했다며 망신주기와 도덕적 흠집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처럼 보이다.

    3번이나 말을 바꿔가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없을 경우 '분식회계'라는 프레임을 짜 놓고 기업을 몰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