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청구 소장 제출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형사고발 결정… '청신호'로 작용할 듯
  • ▲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성원 기자
    ▲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성원 기자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공동소송에 돌입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

    약 1개월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375명 중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현재 총 25억원 수준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보사는 1회 시술에 700만~15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의약품이다. 인보사는 품목 허가를 받은 2017년 11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해 지난 2월 말까지 환자 투여 건수가 3403건을 기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월 말 ST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보사의 2액이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의적 은폐가 아닌 우연한 실수였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인보사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도 해당 소송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조사·검토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셈이다.

    엄태섭 변호사는 "(본 소송은) 민사이므로 (인보사) 허가 취소가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 될 순 없지만 적어도 불리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봤다.

    한편, 코오롱 인보사 피해 환자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 모집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