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질 관리냐, 배타적 독점체계냐 '맞불'암검진 전문委 판단은 인증의 '장벽 완화' 방향정부 결론에 주목 … 내과계 공동 대응체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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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넘게 고착화된 의정 사태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 첨예한 갈등이 포착돼 우려가 커진다. 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를 두고 진료과별 시각차가 큰 탓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지난달 내시경 인증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암검진 전문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검진기관 평가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검진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만약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업무정지는 물론 검진기관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내시경 인증의 등 인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 된다.이를 위한 내시경 질 관리와 인증의 제도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주도로 이뤄졌다. 내과계 전문의들이 이 학회들을 통해 내시경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국가 암검진 발전에 기여했다.하지만 가정의학과와 외과의 시선은 달랐다. 폐쇄적 인증의 시스템은 질 평가라는 고유의 목적을 넘어 소위 '카르텔'에 의한 장벽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타과로의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근거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이 지점에서 내과계와 가정의학과·외과의 갈등 구조가 형성됐다. 5주기 암검진 평가 시행에 담길 인증의 범위가 확장되든, 그렇지 않든 각 학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내과계, 견고한 '질 관리' 유지돼야소화기내시경학회는 "성공적 국가 암검진 내시경 검진사업은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의 헌신과 학회의 자발적 질 관리 개선 노력이 뒷받침한 결과"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 국민이 최고 수준의 내시경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시경 의사를 학회가 인증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국가가 주도한 검진체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위암, 대장암 분야에서 조기 발견으로 암 사망률을 줄이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하지만 인증의를 확대하는 구조로 바뀌면 질 관리 측면에서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 내과계의 공통된 주장이다.소화기내시경학회 한 임원은 "내시경 술기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곡선이 요구된다. 엄격한 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은 지도 전문의의 지도하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만 부여된 자격시험을 거쳐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세부 전문의 교육 과정에는 출혈, 천공, 진정관련 심폐합병증 등의 응급상황 대응 경험이 포함된다. 대장폴립절제술 수기 및 위험 시술인 췌담도 내시경에 대한 수련과정도 포함한 전방위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또 다른 학회 임원은 "내시경 인정의 자격 기준을 완화를 초래한 이번 결정은 안전하고 양질의 국가 암검진 사업을 위해 해왔던 우리의 노력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은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등 총 11개 내과계 학회와 의견이 일치한 상태로 공동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정의학과·외과, '배타적 독점 체제' 반대가정의학과와 외과는 공동 대응체계를 갖춰 내시경 인증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왔다.가정의학회는 앞서 "제한된 학회만의 인증의만 취득하면 모든 질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소화기내시경인증의가 아니면 사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 어렵게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역시 "특정과의 배타적인 독점체계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한 명의 의사가 하루 30명 이상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인력의 한계로 끄집어 냈다.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인증의 확대 기조가 설계됐고 정부 역시 이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을 설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어떤 의료기기도 특정과 전문의에게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의료법 내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왜 내시경에서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했듯 가정의학과, 외과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독점권이 없어도 질 관리가 가능할지를 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소화기내시경학회를 비롯한 11개의 내과계 학회가 공동으로 질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증의 장벽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