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실, 상반기 총 8건 제재…전년比↑업무 개선 명령,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강화 요구
  • 금융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 7월 실사를 앞두고 검사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개정 특금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금융권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올해 상반기 총 8개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를 조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제재가 이루어진 금융사 8곳 가운데 보험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작년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 카드사 비중이 높고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 1곳만 제재를 받는데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운영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영업점 내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점,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이 오는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 실사 전까지 검사를 강화해 은행·증권·저축은행·보험 등 모든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FATF국제기준은 국가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고자 이행해야할 40개의 권고사항이다. FATF는 내달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권고사항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시행중인지 평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먼저 손본 뒤 올해 상반기에는 여전사와 저축은행, 보험사를 검사·제재해 업무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덕분에 올해 국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비중이 크게 줄었다. 

    작년 글로벌 은행처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을 롤모델 삼아 국내 은행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은행권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개발에 나서는 등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다. 증권사 역시 금감원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피치와 무디스 등 세계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결정시 FATF의 평가를 주요 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만큼,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수준을 맞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1일부터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규제 수위도 더 엄격해진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위반시 금융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제재 대상을 임직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까지 확대한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국제기구 실사 등으로 부담은 크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은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