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자영업자 금융‧채무조정 확대 발표햇살론유스 대상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 폐업 후 재창업 자영업자에 자금 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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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그간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겐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제공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능력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또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인프라도 함께 마련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全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