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내부통제 강화 차원서 영업점 불시 검사 확대반강제적 사전 동의서 받고 직원 서랍‧탈의실 뒤져 직원들 "직원 서랍 뒤진다고 금융사고 막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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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 시행한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시 검사 시 직원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반강제적으로 받고, 직원 책상 서랍과 탈의실을 뒤지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8월부터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하고, 영업점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본점에서 예고 없이 현장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는 지난 6월 김해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이 1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자 사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실시됐다. 

    여기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도 높은 불시 검사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영업점 불시 검사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직원들의 개인 용품 등이 담긴 서랍과 캐비닛, 탈의실 등을 살펴보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불시 검사에 대한 사전 동의서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엄포를 놓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원들 서랍을 불시에 뒤지는 게 금융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고 등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로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애꿎은 영업점 직원들만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우리은행은 앞선 지난 8월에도 내부보고서(영업점 팀 운영개선안) 유출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휴대폰을 검열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고객정보를 임의 보관한 경우 업무적인 공간에 한해 점검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잇단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불시 검사와 따로 투자상품 불건전 영업 시 적용하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은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규정을 어긴 사례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 후선 배치 등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은행에서 최근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