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10일부터 30일 간 공모 진행…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선정
  • ▲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지역별 공모 분야.ⓒ국토교통부
    ▲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지역별 공모 분야.ⓒ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시범도시가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기업들이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KAIA 9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KAI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