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소송에서 유리한 전환점 맞이"메디톡스, "영업비밀 소명 충분하다는 의미"
  • ▲ 미국 ITC 명령문 17(Order No.17) ⓒ美 ITC
    ▲ 미국 ITC 명령문 17(Order No.17) ⓒ美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에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소명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ITC 재판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문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ITC 재판부는 지난 2일 엘러간에게도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 등의 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엘러간은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과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명령을 통해 ITC 소송에서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명령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명령은 재판부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비밀과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해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