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돼 최종 제정 여부 판가름날 듯
  • ▲ 17일 오전 10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데일리
    ▲ 17일 오전 10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데일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제정이 유력해졌다.

    지난 4월 제2소위로 회부되면서 고배를 마셨던 '첨단바이오법' 안건이 17일 첫 번째 순서로 상정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2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첨단바이오법 심사 통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첨단바이오법의 제2소위 회부를 주도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바 있다. 제2소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를 맡은 오 의원은 지난 11일 "17일 첨단바이오법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열심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첨단바이오법이 제2소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오는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이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제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해당 법안이 제2소위에 회부된 이후 가슴을 졸여왔던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첨단바이오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이 제2소위에서 통과된 만큼,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바이오법은 ▲희귀질환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조건부 허가 등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4~5년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