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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반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내 일본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파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여파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전문의약품이더라도 제네릭(복제약)이 많은 경우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이 다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일반의약품의 판권을 사들여 판매 중인 업체들은 다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내 제약업계에 일본 불매운동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환자들이 의약품이 일본산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산 일반의약품의 판권을 사들여 판매 중인 업체들은 영업에서 다소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약사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약사회와, 경상남도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의약품·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 약사 유튜버들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본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목록과 대체 가능한 국산 의약품을 소개하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제출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과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일본 수입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다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제약·바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제품 중 수출품목에서 제외된 것들은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고, 독일산 등으로 대체품이 충분히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당장 피해를 입지는 않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내다봤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내달 2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