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가맹점의 영업선택권 강화해 가맹계약서 반영“가맹점주 권익 강화에도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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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 추석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 도입 이전에는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됐다.업계 최초로 CU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된다.당장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으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CU는 지난 30여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라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