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 주식매수권 청구 행사 신청 한도 초과로 양사 합병 계약 해제국내 첫 빅 바이오텍 M&A 물거품… 업계 "세계적인 도전 기회 사라져"
  • ▲ 툴젠(위)와 제넥신(아래)의 CI ⓒ툴젠, 제넥신
    ▲ 툴젠(위)와 제넥신(아래)의 CI ⓒ툴젠, 제넥신

    툴젠과 제넥신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거듭 악재가 이어졌던 바이오 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제넥신과 툴젠은 주주들의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이 한도를 초과해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

    양사의 주식매수권 청구 행사 기한은 지난 19일 마감됐다. 제넥신의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344만 2486주, 우선주 146만 5035주로 집계됐다. 툴젠의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151만 3134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청구 가격을 제넥신 6만 7325원, 툴젠 8만 69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제넥신은 3304억원, 툴젠은 1221억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하기로 한 매수대금인 1300억원과 500억원을 초과해 양사 합병이 무산됐다.

    양사는 이날 합병 계약 해제의 건을 다루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서면통지로 합병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주권 제출, 채권자 이의 제출 등 향후 합병 관련 주요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오는 31일 합병법인 '툴제넥신'이 출범한다는 계획도 백지화됐다.

    앞서 툴젠과 제넥신의 창업자·경영진들은 '유전자치료제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의기투합해 지난 6월19일 양사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양사는 그동안 합병의 목적과 시너지에 대해 알리고자 기업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국내외 100여 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NDR)를 진행했다.

    그러나 미중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인 상황과 '신라젠 쇼크'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악재가 겹치면서 합병 반대 주식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주주가 몰렸다. 지난 19일 종가 기준으로 제넥식과 툴젠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22.0%, 33.7% 낮아졌기 때문이다.

    양사는 합병이 무산됐지만 협력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유석 제넥신 대표는 "전체적인 증시 침체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 합병이 무산됐다"며 "향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유전자·세포치료제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므로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툴젠과의 협력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종문 툴젠 대표도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한 합병은 무산됐지만,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개발과 사업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툴젠은 제넥신과의 신약 공동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가 수립돼 있는 상태다. 양사는 하이루킨-7 파이프라인과의 시너지를 통해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에 임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에도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툴젠은 제넥신과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입성이 불발된 만큼, 기업공개(IPO)와 제넥신을 포함한 인수·합병(M&A) 재추진 등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한 결과지만, 국내 첫 빅 바이오텍 M&A가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좋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피를 섞어 세계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성공적인 M&A가 실현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