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20억 4000만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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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24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스타항공은 비행전후 점검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아 16억 5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는 자격 증명 효력이 30일간 정지된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으로 3000만원,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 6000만원, 랜딩기어핀 미제거 회항 건 3억원 등 총 20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과 관련해 운항 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3억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 관제탑 이륙허가 없이 무단 이륙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

    제주항공은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중 타이어가 파손된 사실이 있었으나 위반내용은 추가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54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