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합 대한항공 출범… 공정위 절차 남아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 항공권 판매중 합병따라 해당 노선 대한항공기로 투입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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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함에 따라 내년 1월에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표를 예약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대신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게될 전망이다. ⓒ뉴데일리
올 연말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함에 따라 내년 1월에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표를 예약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대신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게될 전망이다.통합 대한항공 출범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기존 예약 항공편의 운항 주체가 대한항공으로 자동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항공편을 최대 360일 이후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내년 1월 30일 항공권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두 항공사가 공통으로 취항하는 일부 노선에서는 항공요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이후 동일한 대한항공 항공편에 탑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약 항공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각사 홈페이지 기준 2027년 1월 2일 인천(ICN)에서 뉴욕(JFK)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은 일반석 스탠다드 기준 현재 153만6200원이 가장 저렴하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날 동일구간에서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은 127만54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항공요금은 26만원 격차가 발생한다.현재 두 항공사의 최종 통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두 차례 퇴짜를 놓으면서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를 1:1로 적용하고, 카드 제휴 등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마일리지 비율은 더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이 결정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항공권 판매를 이어갈 전망이다.통합 시점이 연말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출발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들은 항공권 취소나 재발권 없이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탑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항공편 번호, 기재, 좌석 배치 등은 대한항공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단독 취항 중인 도시에 대해서도 대체편이나 '리라우팅'을 활용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리라우팅은 기존에 예약한 항공권의 목적지는 유지한 채, 운항 항공편이나 항공사를 다른 편으로 재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비행기편이 바뀔 수 있고 그대로 운항할 수도 있다"면서도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