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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
이로써 대웅제약이 국내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됐지만,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포자 감정법은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보타'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함으로써 대웅제약이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됐다. 메디톡스가 보유한 '홀A하이퍼 균주(type A Hall hyper)'는 포자를 퍼트리지 않아 자연상태에서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홀A하이퍼 균주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 지난 14일과 29일에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과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박주홍 교수를 각각 대웅제약와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의 양사 균주 조사 결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에 관한 모든 혐의는 내달 2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톡스 측은 국내 민사소송에 대해 "포자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ITC에서 형사 사건 등에 활용하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