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등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e.g. 문닫힘 방지장치 등)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왔다.

    이에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20일간)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