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 1년간 의료자문 1815건, 수익 3억5093만원 챙겨전재수 의원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 등 보험사 중심 제도 개선 필요”
  •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특정 의사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사와 특정 의사간 카르텔을 형성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의사에게만 의료자문 요청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의사 A씨의 경우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이 1190건으로, 전체 의료자문 요청 중 가장 높은 비중(65.6%)를 차지했다. 

    지난해 의사 B씨도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다.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135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또한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재수 의원실이 제시한 보험사와 특정 의사간 카르텔을 의심할 만한 통계적 정황 근거는,  이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