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서 유보 판단..."차후 전원회의서 다시 논의할 것"알뜰폰 이슈 발목 잡았나...과거 SKT-CJ헬로 '독행기업' 선례있어KT-CJ헬로 간 알뜰폰 도매 계약서, 3대 주주 이익 침해 논란도 심사 영향 관측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유보'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의 CJ헬로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 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당시만 해도 양측 인수가 조건부 승인으로 무난히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CJ헬로는 알뜰폰 가입자 1위인 헬로모바일(79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계열사 미디어로그(30만명)과 합쳐질 경우 약 1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CJ헬로 알뜰폰 사업은 별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되는 순간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해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의 역할이 소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M&A) 추진 당시 독행기업이 사라질 경우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과거 정부 판단의 선례가 있는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도 알뜰폰 사업 부문은 따로 놓고 가야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와 함께 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 망임차 계약서 사전동의 논란, CJ헬로 3대 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엑셀시아 캐피털 아시아)의 주주이익 침해 논란 등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 유보는) 알뜰폰 부문만 고려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사안을 놓고 고민을 더 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면서 "차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결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결서를 참고해 사업자의 공익성 및 최대주주 변경 등을 심사해 인수 관련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