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업계 협력…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모집수수료 예방 및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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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및 은행업계와 협력해,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 4074만건에서 지난해 4296만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도 2189만건에 달한다.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 기준 34%로, 전체 평균 유지율(70%)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이번 전산시스템 개정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