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 총액 50% 이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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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예금에 대출 비율) 규제 도입과 관련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예대율 110%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21년까지 100%로 조정해야만 한다. 단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하 저축은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79개 저축은행 중 69개사만 적용대상이다.또한 저축은행업권의 준비 시기를 고려해 초기에는 자기자본의 20%를 예금 비중에 가산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가산 비중을 감축해, 2024년에는 자기자본 가산 비중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한다.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하도록 이번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PF+건설업 50% ▲대부업자 15% 등이다.부동산 관련업종 신용공여한도 개정 사항은 이날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토록 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