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8년전 KT와 도매계약 조항 위반 논란홈쇼핑 송출수수료, 교차판매 금지 등 이슈도 발목더뎌지는 유료방송 M&A 심사에 사업자들 발만 동동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8년전 'KT와의 알뜰폰 도매계약 조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양측의 인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6일 회의를 통해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재정(중재) 신청 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는 내주 열리는 13일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CJ헬로와 KT의 갈등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당시 알뜰폰 사업의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올해 초 인수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CJ헬로가 인수 전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게 KT의 입장인 반면, CJ헬로는 사전허가 조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범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독려하며 1주일의 시간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의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논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수수료 협상에서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홈쇼핑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반면 IPTV 사업자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 교차판매금지 조건도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가령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붙으면 영세업체인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가 거듭되는 변수에 봉착하면서 해당 사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M&A)처럼 불허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유료방송 M&A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정부의 판단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