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적용…기존 이용자 1회 기한연장 허용직장이전 등 예외사유 해당 시 보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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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적용하며, 보증신청 시기와 주택취득 시기에 따라 기한연장 여부 등이 상이하다.

    신규보증 신청자가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고가주택 보유자 중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의 예외사유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주택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한편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보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이다.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양가격’ 등을 활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