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개 지자체 공동 실시민원사례 처리결과 등 교육 통해 민원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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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들 대상으로 민원예방과 관련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서울·광주·창원·대구 등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 기간 동안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에는 부산·인천 등 금년도 미실시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