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상계좌 업무처리 미준수 제재 방안 마련 부정사용 2회 발생 시 가상계좌 업무처리 영구 제한
  • ▲ 신한생명 본사 전경.ⓒ신한생명
    ▲ 신한생명 본사 전경.ⓒ신한생명

    신한생명이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의 가상계좌 부정 사용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대납으로 활용되는 가상계좌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한 데 따른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이달부터 가상계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GA 설계사를 제재할 예정이다.

    GA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명으로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허위계약으로 신계약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는 부당모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를 통한 대납이나 가상계좌 모집, 수금관계자 입금시도가 과다한 경우를 부정 사용으로 보고 관련 업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계좌 업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에도 관련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설계사들은 가상계좌납부 신청 시 계약자로부터 가상계좌납부 신청서를 받고, 신한생명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사가 업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상계좌를 부정 사용한 내용이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1개월간 가상계좌 관련 업무 처리를 제한하고,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가상계좌 관련 업무 처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6년 감독당국으로부터 설계사의 보험료 수납 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기관개선 권고를 받고, 12월에 방문 수금을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짜 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신한생명이 설계사의 직접 수금과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을 허용하기 때문에 허위계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신한생명은 수금과 관련해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가상계좌 입금 방식에 대해서는 입금자이름과 계약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GA가 계약자 명의로 가상계좌에 보험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부당 모집행위를 적발하고, 보험·은행업계와 관련 행위를 막는 전산시스템 공동구축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계좌 입금자 이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선제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 은행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 뒤 개선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설계사의 부당 모집행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 10억원을 대납하는 등 부당 계약 사례를 파악하면서 보험계약 모집행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