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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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

    기존에는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과 관련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