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등 경영진 책임도 반영고령자, 설명부주의 등 가중 사례 인정거래경험 및 규모 따라 투자자책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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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은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과 관련해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포함했다.

    즉, 기본배상비율과 내부통제부실책임을 포함해 55% 기준을 정해 놓고 가감조정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가감조정을 하는 이유는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가중사유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투자자 책임사유가 인정돼 감경되는 사유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한 배경은 그동안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의 경우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적용 받는다.

    반대로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해 투자 주의도 환기시킨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우리, KEB하나은행 측에 배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배상비율은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민원 신청인과 해당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된다.

    DLF 손실과 관련해 개별 민사를 진행 중인 소비자의 경우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DLF 고발과 관련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해 보인다.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원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금감원도 재조정 가능함을 이번 조정결정문에 명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