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기상청 정보, 부정확한데다 가격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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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항공사 취합
    국내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한 항공 기상 정보 사용료 인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내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 사용 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1만 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사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되는 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85% 인상했다.

    작년 한해 국내항공사들은 항공 기상 정보 이용료로 기상청에 23억원을 지불했다. 이 비용은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때마다 내야 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 관련 기상정보가 부정확한 일이 많았는데 비용도 비쌌다"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로 결항하거나 회항한 항공기는 총 1752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181억원 수준이며 피해 승객도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기상청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원에 달하는데도 생산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서 기상 정보 이용료 인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