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산정 기준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도 내년부터 논의 본격화
  • ▲ 예보료 부과기준의 담보대출 제외 내용.ⓒ금융위원회
    ▲ 예보료 부과기준의 담보대출 제외 내용.ⓒ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한다. 또한 예금보험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업권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여러차례 예금보험제도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데 따른 결과다.

    우선 보험업권의 예보료 부과기준인 책임보험금 산정기준인 기말 잔액이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예보료는 은행·보험 등의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예보에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보료는 보험 계약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과 한 해 동안 받는 수입보험료를 더해 2로 나눈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경우 예금의 연평균 잔액으로만 예보료가 산출되는데 보험업권은 그동안 기말 잔액 기준을 적용해왔다. 예보료 부과기준이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업권은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예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업계의 약관대출 규모가 62조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약관대출이 제외될 경우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도 예보료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생보업계가 납입한 예보료는 7721억원으로 5년새 약 2배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료도 할증되는 구조라 이중부담이 따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